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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및 중증·응급 환자 지원 강화




오는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두 종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,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과 부담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. 동시에 중증·응급 환자를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방안이 한 달 더 연장되어 의료체계가 한층 강화됩니다.

1.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

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코로나19 치료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(성분명: 니르마트렐비르·리토나비르)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(성분명: 렘데시비르)입니다. 그동안 질병관리청이 직접 구매·공급하던 이 치료제들은 이제 건강보험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 쉽게 제공될 것입니다. 

- 팍스로비드정의 상한 금액: 1팩(30정) 당 94만1940원 
- 베클루리주의 상한 금액: 1병 당 52만 원 

 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증가를 겪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며, 이를 통해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. 이는 고가의 치료제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.

2.중증·응급 환자를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연장

정부는 중증·응급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이 방안은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, 이번 연장으로 약 2085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. 이번 지원 연장은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특히, 중환자 진료를 맡은 전문의에게는 정책지원금이 추가 지원됩니다.

 
- 권역·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: 기존 인상분 250% 유지 
- 지역 응급의료센터: 150% 가산 유지 중증·응급수술 진찰료: 200% 가산 연장

보건복지부는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가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며, 중증·응급환자 지원 방안의 연장이 의료체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